<---애드센스 코드시작---> <---에드센스 코드 끝---> “상속세 폭탄! 내 자산, 상속하면 얼마나 세금 낼까?”

“상속세 폭탄! 내 자산, 상속하면 얼마나 세금 낼까?”

2025. 3. 11. 14:11경제 이슈

대한민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 시 발생하는 조세로,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 

1. 상속세

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됩니다.

  • 과세표준 및 세율: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며,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: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
    1억 원 이하 10% -
    1억 원 초과 ~ 5억 원 20% 1,000만 원
    5억 원 초과 ~ 10억 원 30% 6,000만 원
    10억 원 초과 ~ 30억 원 40% 1억 6,000만 원
    30억 원 초과 50% 4억 6,000만 원
    • 일괄공제: 상속재산에서 5억 원을 공제합니다.
    • 배우자 상속공제: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.
    • 기타 공제: 금융재산 상속공제,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.공제항목: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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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증여세

증여세는 생존 중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며, 상속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.

  • 과세표준 및 세율: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합니다.
  • 공제항목: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제액이 적용됩니다:
    • 배우자: 6억 원
    • 직계존속(부모 등): 성인 자녀는 5,000만 원, 미성년 자녀는 2,000만 원
    • 기타 친족(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: 500만 원

3. 국제 비교 및 현황

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%로, 일본(55%)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. 또한,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·증여할 경우 일반적인 평가액의 20%를 가산하여 과세하는 할증평가 제도로 인해 실질적인 세부담이 더욱 증가합니다.

 

이러한 높은 세율과 과세 방식으로 인해 상속·증여세제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특히,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, 나머지 국가 중 절반 이상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 

4. 신고 및 납부

  • 신고의무자: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,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·납부의무를 가집니다.
  • 신고기한: 상속세는 상속개시일(사망일)로부터 6개월 이내에,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납부방법: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(연부연납)나 물납이 가능합니다.

상속세와 증여세는 복잡한 세법 규정을 따르므로, 정확한 계산과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